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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
17년도 부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
  • 채널제주
  • 승인 2016.07.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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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시 신청인이 제작비용을 부담해야...'
▲ 건물번호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이 17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시 신청인이 제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 교부해 왔으나,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는 건물번호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행정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을 기준으로 6,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도로명주소의 부여와 건물번호판의 신청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작년 한해동안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제작한 번호판은 대략 4천8백여개이며, 또한 건물번호판을 건물에 맞게 자체 디자인하여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제작․부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유료화 시행에 앞서 기 부착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에 금년 말까지 신청하면 무료로 제작․배포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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