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제주교육노조는 지난해 10월 31일(금)에 조합활동, 지방공무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행정 제도 개선,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담은 전문, 본문 67조, 부칙 7조(총 136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6차에 걸친 예비교섭을 통하여「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3주 1회 실무교섭, 제2차 본교섭(단체협약 체결식) 순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노조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가 하나 되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노조에서 함께해 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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