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월동채소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동채소에 대한 휴경 직불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동채소 휴경 직불제사업은 지난해 월동채소 포장에 채소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할 경우 관할 웁․면․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휴경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휴경직불제 신청은 7월 4일부터 7월 29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등 10개 품목으로 휴경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말까지는 채소류 등 일체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300ha ․ 3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 농업인은 3ha, 농업법인은 5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은 휴경이행에 따른 직접 직불제 형태로 단가는 1ha당 1백만원(㎡당 100원)이며, 농업인이 신청한 필지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현지실사 등 휴경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 후 11월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휴경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비 집행 후 휴경기간 내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또한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휴경직불제 사업과 더불어 반복되는 월동채소의 적정 재배 기준을 확립하여 농가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직불제사업을 통하여 지력보전과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밭작물 자조금 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년 조수익 300억원이 넘는 주요 채소류에 대하여 단체 육성 및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