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하여 개별방문 및 전화 독려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한다.
개별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유재산에 대한 압류와 이에 대한 공매처분 및 채권 추심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또한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하여 인․허가 상의 불이익을 받게하고, 체납발생이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통해 징수하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유예한다.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게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는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체납액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원조달을 위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하게된다.
처음에 얼마 안되는 빚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의 능력으로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금도 마찬가지이며 납부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