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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체납액 자진 납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기고]체납액 자진 납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 문인석 기자
  • 승인 2015.02.0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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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민 남원읍 재무담당

▲ 오은민 남원읍 재무담당
며칠 전 신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체납 증가로 재정난이 심화돼 근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의 납세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누구나 복지를 바라면서도 세금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우리 실생활과 연결된 복지 혜택들의 주요 재원이 지방세이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복지만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자동차는 예전에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떼놓을 수 없는 발이 되었다. 더욱이 가구당 보유 대수도 늘어나 세대원별로 갖고 있거나 농사용과 자가용을 따로 두어 운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동차 증가와 함께 늘어난 것이 자동차세 체납액이다.

등록세만 내고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때론 운행자가 등록 명의자와 다르다며 세금 납부를 거부하기도 한다.

밀린 자동차세 징수에 유효한 방법은 번호판 영치이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적으로 영치하여 밀린 세금을 정리하면 돌려주게 된다. 압류나 독려보다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어 매년 행정기관에서는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을 찾아다니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다. 또 마을별 체납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 정리에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진 납부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기 몫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진정한 시작일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는 못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필요한 공동 경비를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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