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거나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내 이면도로에 놓인 물통, 화분 등 각종 적치물들이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 및 도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내 중심 동 대부분의 공통사항이겠지만 차 두 대가 겨우 교차할 수 있는 골목길,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로 인해 차량소통 뿐만 아니라 보행자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안전사고에도 노출되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적치물들로 인해 관광도시인 우리 제주시의 도로변 경관이 엉망일 수밖에 없다.
우리 동은 올해 동적목표를 변화하는 일동2동으로 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사람 및 차량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상가 또는 집 앞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도로라고 시민의식이 전환돼야 하고 원활한 교통통행 및 보행권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
이와 같은 시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먼저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뒷받침 돼야 하겠다. 남의 집 대문 앞 또는 도로 모퉁이, 인도 위, 횡단보도 등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500m 정도의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니는 것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을미년 새해, 보다 큰 행복을 바라는 선진시민으로 다가서기 위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거리질서에 동참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