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에는 한림읍 10개 자생단체와 공무원이 합동단속반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불법배출 등 클린하우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쓰레기 불법투기건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3일 불법투기 단속 첫날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각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