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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수욕장법 시행제도”알고 지킵시다.
[기고]“해수욕장법 시행제도”알고 지킵시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2.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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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종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 함운종 제주시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해수욕장은 전국 49개 지자체에 358곳이 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국민 한사람 당 2명 가까이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로 7천만명이 다녀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지침이나 지자체 조례 등으로 관리·운영되어온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 단일법 제정을 통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을 지난 1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6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4일에 공포되었으며, 지난해 11월 25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되는 등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었다.

가끔 육지부 관광객들은 그저 아름답기 만한 외국의 유명 해수욕장과는 달리 제주해수욕장을 접하게 되면 ‘깊고 진한 감동’을 얻는 다고 말한다. 아마도 제주바다가 품고 있는 청정한 이미지와 색조의 청색(blue)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누구나 풍덩 빠지고 싶은 제주 해수욕장들이 안타깝게도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 그것은 해수욕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여 차를 주차하기 위해 욕설이 난무하는가 하면, 또 불법 상행위가 성행함으로 인해 인근 기존 상가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하는 행위는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체계적인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을 보면 백사장 지정조건, 탈의시설 및 화장실 기준 확보, 만조시 안전수심(1.5m)유지, 수질 및 백사장 모래질까지도 기준에 적합해야 지정을 받게 된다. 만약, 기 지정된 해수욕장은 경과조치에 따라 간주가 되지만, 3년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 미달시는 지정변경,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거나 바가지 영업 등을 할 경우 1차 5만원에서 3차 10만원까지, 그리고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기준 등이 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접근방식을 전환하고, 해수욕장을 해양관광 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시스템 구축, 바다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투자 및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여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실천전략이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국, ‘해수욕장의 관리문제’는 행정과 이용객, 또 관리주체의 책임 인식 전환이 절대 공유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한 해수욕장’ 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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