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선면은 지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토산2리, 가시리 마을 등을 방문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였다.
2월 1일부터 혼합배출된 쓰레기는 소각장 및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수거할 수 없으며,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표선면은 앞으로도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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