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해 두 번 납부(6월, 12월)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을 일정만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1월에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미 선납한 금액에서 소유권이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처리되어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된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셨을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를 받고 입금을 할 수도 있다.
최근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2016년도부터 연납제도에 변동이 예상되므로, 올해가 자동차세 연납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시라. 전화한통이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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