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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개정 대표 발의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개정 대표 발의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1.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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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의회 전문성 강화위해 상임위 정책자문위원 3명→4명 확대

▲ 강창일 의원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을 확대하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8일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3인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4인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케 될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 등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들이 늘어나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가 고충처리 기관임과 동시에 지방정책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중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등 갈수록 지방의회의 업무가 늘어나고 정책의 전문성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김민기, 박주선, 부좌현, 이개호, 이원욱, 주승용, 최동익, 황인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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