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배경은 우도수로를 통항하는 오렌지1호의 항주파로 인하여 해녀 등의 어로 지장 및 동 해역의 인근 양식장에 피해 초래로 인하여 민원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사측 및 해녀 등 어민측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모색하였으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지 실사를 통한 용역실시로 해녀 등이 감내할 수 있는 ‘파고’에 해당하는 항주판 선속 및 감속거리 등 식별하는 등 용역을 통하여 해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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