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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동차세 연납 혜택 있을 때 누린다면 절세의 효과를...
[기고]자동차세 연납 혜택 있을 때 누린다면 절세의 효과를...
  • 영주일보
  • 승인 2015.01.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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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차윤 한림읍사무소

▲ 부차윤 한림읍사무소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일년치의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였을 경우 자동차세의 연세액의 10%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홍보가 되어 자동차세 선납하여 할인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이왕이면 일찍 내서 10%할인의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제도가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부분과 맞물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이다.

금년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에 기존의 신청자들에게는 10%할인된 고지서가 이미 발송이 되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전화 한통이면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 또한 WETAX, 가상계좌, ARS(1899-0341)을 통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10% 할인의 혜택은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것이다.

2015년의 1월도 어느 새 1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가뜩이나 이자율이 높지 않은 요즘 자동차세를 선납한다면 그 야말로 10%의 절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닐까...이 뿐만 아니라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에 대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절세로 시작하는 2015년 1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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