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한림읍장은 2015년도 1월 이장회의를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및 조만간 폐지될 자동차세의 연납 할인 혜택을 홍보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각리장님들께 고지서 발송에 따른 체납액 납부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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