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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기고]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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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제주시 환경미화과

▲ 이동한 제주시 환경미화과
신구간을 맞아 평소와 다르게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구류, 침대, 냉장고, 이불, 가전제품 등의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곤란하여 일반 생활쓰레기와 다르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투기되어 방치된다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예정일을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 자기 집 앞 또는 지정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배출하는 방법이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배너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인터넷 주소(waste.jejusi.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배출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온라인 결재 후 신고필증을 인쇄하여 지정한 배출장소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없을 경우엔 A4종이에 신고필증번호,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을 적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토,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일~목요일 저녁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예정일 다음날부터 수거가 시작된다. 또한, 배출장소를 정할 땐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방해되거나 주차장 등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는 배출을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되는 대형 폐가전 제품(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을 버릴 때에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대형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신청은 콜센터(1599-090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http://www.edtd.co.kr) 으로 배출 예약신청이 가능하고 대형 폐가전제품을 수거할 때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같이 수거를 요청하면 무상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신고하는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나 하나쯤”하는 생각으로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신고 배출로 주변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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