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류, 침대, 냉장고, 이불, 가전제품 등의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곤란하여 일반 생활쓰레기와 다르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투기되어 방치된다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르게 된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예정일을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 자기 집 앞 또는 지정한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둘째,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배출하는 방법이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배너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인터넷 주소(waste.jejusi.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배출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온라인 결재 후 신고필증을 인쇄하여 지정한 배출장소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없을 경우엔 A4종이에 신고필증번호, 배출장소, 배출품목 등을 적어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토,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일~목요일 저녁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예정일 다음날부터 수거가 시작된다. 또한, 배출장소를 정할 땐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방해되거나 주차장 등 민원이 예상되는 곳에는 배출을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되는 대형 폐가전 제품(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을 버릴 때에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대형 폐가전을 배출할 수 있다. 배출 신청은 콜센터(1599-090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http://www.edtd.co.kr) 으로 배출 예약신청이 가능하고 대형 폐가전제품을 수거할 때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같이 수거를 요청하면 무상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신고하는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나 하나쯤”하는 생각으로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신고 배출로 주변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