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대천동주민센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어서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율 10%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 연2회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1월,3월,6월,9월) 최고 10%에서 2.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인 경우 1월 연납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1월에 연납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할인율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은행 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세액공제에도 관심을 가져 더 많은 납세자들이 자동차세를 감면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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