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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고]올해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1.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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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윤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 김미윤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주민등록이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크게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작게는 적정하고 간단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돕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거소가 등록되어 이에 따른 신분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하면 거주지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내에 거주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안 되었다. 재외국민은 국내에 임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월 22일부터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령이 개정되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거주여권사본을 제출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신규등록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은 동일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활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하게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고, 만17세 이상이 되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된 주민등록제도 시행으로 최일선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재외국민의 국내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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