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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하도리 야생조류 폐사축 H5N8형 AI 바이러스 검출
구좌 하도리 야생조류 폐사축 H5N8형 AI 바이러스 검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5.01.20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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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일, 구좌읍 하도리 야생조류 폐사축(흰뺨검둥오리 2마리)에 대하여 동물위생시험소 1차 유전자검사결과 1마리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 및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정밀 중간검사결과 H5N8형 바이러스로 판정됨에 따라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긴급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검사개요 
△ 시료 채취일 : 2015. 1. 18(일) 15시경, 하도 철새도래지 명법사 인근 
△ 채취기관 : 구좌읍 
△ 검사기관
▷ 1차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2차 :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의뢰(1.19.), 중간검사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 판정(1.20)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위해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에 외부인 출입금지 통제라인 및 차단방역 입간판을 설치하고, 진입로에는 생석회를 살포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였다.

또한, 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의 가금사육농가 10호(닭 9, 오리 1)에 대해 긴급예찰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철새접근차단 및 일일예찰․소독실시 등 농가 자율방역강화를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지도·홍보하였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N8형 AI 바이러스로 판정(고병원성 여부는 검사중)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하여 반경 10km이내의 예찰지역 가금사육농가 10호(닭 9, 오리 1)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일일예찰 및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닭의 경우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1.25일), 오리의 경우 14일(2.1일) 이후 해당농가에 대한 검사(임상예찰, 필요시 혈청검사 및 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 철새도래지 입구 출입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강화(1일 2회이상)를 통해 야생조류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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