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장기간의 노력 끝에 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정 이후 후속대책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구제도의 취지는 지역별 가장 적합한 사업을 발굴, 중앙 통제 없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서귀포 휴양‧예술 특구는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스포츠, 의료 3개 분야 특화사업에 대하여 6가지 규제특례를 적용,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제특례사항은 헬스케어타운 전문인력 체류기간 연장, 옥외광고물 설치 자율성 부여, 축제 등 행사 시 차량통행 금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 문화예술 관련 전시‧공연 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구 지정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문화예술‧의료‧스포츠 분야별 특화사업은 특구지정 당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2015년 문화도시조성사업도 특구와 연계한 사업으로 5년간 15억 원의 국고를 확보하였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특구 지정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 홍보부스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휴양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특구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청취하면서 특구 연계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구도심권 체류형 관광상품 활성화 사업 등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 갈 것이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질책과 함께 서귀포시가 최고의 휴양도시, 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