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일방적 통보, 협의와 동의 한 적도 추천 한 적도 없다”
구성지 제주도의회의장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의장과의 협의없이 사무처장 인사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강력 반박했다.
구성지 의장은 “원희룡 도지사는 오늘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번에 단행된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일방적 통보는 있었지만, 협의와 동의를 한 적도 추천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해당 규정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구성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면서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말았다”며 “의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으며,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럴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도지사 스스로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냐”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계속해서 구 의장은 “우리 의회는 이번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하여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새해예산안에 이어 또 다시 갈등을 야기 시킨 원희룡 도지사의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봐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성지 의장은 당초 고경실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의 유임이나 기획조정실장 임명을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승익 국장을 신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