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새해부터 제주도 치안사각지역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 받게 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지난 13일(월)오전, 경찰청으로부터 ‘15년 지구대・파출소 신설과 관련해 경찰청 심의가 통과됐다고 보고받았다.
‘15년 지구대・파출소 신설은 지난 12월 26일까지 전국의 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41곳의 신설 수요 중 1차 심사(경찰청 생활안전과 서류심사)를 통과한 30곳의 신설수요에 대해 지난 9일(금) 경찰청 심사위원회 심사 후 제주지방경찰청의 외도・아라 파출소를 포함한 최종 21곳의 파출소가 신설 필요성이 인정됐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지구대・파출소의 구분기준 현황에서는 급지별 3개요건 중 2개 이상 해당 시 지구대로 운영하며, 미 충족 시 파출소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외도와 아라 파출소 신설이 경찰청 주요기준에 일부 미달하더라도 관할 범위가 넓은 지역특수성과 112신고 건수 등을 고려해 파출소로 운영이 가능한 만큼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외도・아라 파출소 신설과 관련해 “지난해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외도・아라 파출소에 대한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며, “외도・아라 파출소 신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경찰청과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할 지구대의 경우 근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할구역까지 광범위해 원거리 주민이 민원처리 불편이 가중됐고, 치안수요 분산으로 치안사각 지역까지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새해부터 외도・아라 파출소 신설 심사 통과로 치안사각지역 해소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파출소 신설과 관련해 경찰청 심사 이후 절차에 대해 “경찰청 지구대・파출소 신설 필요성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13일 각 지방경찰청으로 통보・하달됐다.”며, “경찰청은 5월에 기획재정부에 지구대・파출소 신설 건을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심사해 10월 경 국회로 결과를 통보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남은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외도・아라 파출소 신설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형지구대의 관할인 농촌지역 3개 행정동(외도・도두・이호)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눈높이 맞춤형 치안 정상화로 치안수요 분산을 위해서 연동과 노형동 지역을 제외한 도심권 외곽 행정구역(외도・도두・이호)을 담당할 파출소의 신설이 필요성이 제기됐었으며, 아라동은 빌라촌 및 대단위 아파트 형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주민증가와 1인당 담당인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