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부분과 (면허)부분으로 구분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부과되는 반면,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신고, 등록 등 특정한 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이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한이나 금년은 말일이 공휴일이라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방문 납부방법 외에도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ATM기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예로부터 세금에 대해서는 공평부담과 공용목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선 21대 임금 영조는 세금은 均貢愛民 節用畜力(균공애민 절용축력)이라 하여 공평하게 거두어서 백성을 사랑하며 꼭 필요한 곳에 아껴써서 쓰고 나라의 힘을 축적하라는 기조를 유지하므로서 백성을 아끼는 마음과 곳간을 지키는 나라의 관리들이 백성으로부터 어렵게 모은 재원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써야 하는지를 설파하였는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꼭 실천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투자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 납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율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필요하다. 시민 여러분이 소중히 낸 세금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노력과 함께, 시민의 성실납세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세(稅)상을 만드는데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