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예산100조원시대에 우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업 관련 부정수급과 편취, 횡령 등의 사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신고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운영하고 있다.
복지관련 부정신고를 110번으로 접수하면 합동신고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대상은 4대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에 관한 부정수급 관련이나 국민기초수급, 교육, 의료 등 공적부조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있을 경우,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복지시설 보조금등 편취. 횡령 등을 총 망라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복지 부정신고센터에서 지난한 해 동안 접수 처리한 결과 부정수급 혐의가 명백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 이첩·송부한 현황을 보면 170여건에 환수추정금액이 약33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 저변에 잠재된 고질적. 관행적인 복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점검으로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제주시에서도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복지공동체 의식을 가져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주변에 관심을 갖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 있을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까운 읍면동으로 신고하고, 또한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엔 국번없이 11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엔 지원중지는 물론 지원비용을 환수토록 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