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공모를 거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각 읍면동에서 진행중에 있다.
옛날에 어르신들께서 “이서기”, “김주사”로 불리우던 시절, 도로포장, 수도검침, 가로등 점검 등 자잘한 민원행정을 처리하던 조직인 동사무소가 명칭이 새롭게 바뀌면서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삼양동사무소 →삼양동주민센터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르신들은 동사무소 명칭을 선호하면서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자치,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을 겸임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는 이 기능에 적합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한바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동 지역개발에 관한사항, 자치센터운영, 주민의 이해 조정,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제출, 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등 실질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무늬만, 감투만 위원이 아닌 그 지역의 문제나 주민이 원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잘 파악하였다가 토론하고 행정에 건의와 이행을 요구하여 함께 지역을 위한 실질적 봉사자, 의견자로서의 위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청양의 해, 을미년에는 이 삼각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더 높여 나가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겸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