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지진 대비 활동 강화한다'
'제주지역 지진 대비 활동 강화한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5.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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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조기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요청','지진 대비 도민행동요령 제작 도내 전 가구 배부 추진'
▲ 2010년 2월 칠레 대지진현장(진도8.8) - 출처AP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진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재해 경감 대책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진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시설물 중 내진이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진 발생시 대응요령 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내진적용율인 경우 2020년까지 50%인 정부 목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치단체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정부 목표보다 2년 앞당긴 2018년까지 50%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내진보강이란 내진이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주지역의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1,142개소 중 45.3%인 517개소(미적용 625개소)가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비율이다.

올해에도 도비 36억원을 투입, 건축물, 교량 등 공공시설물 51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적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017년부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재원확보를 위한 절충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3층이상 500㎡이상인 민간소유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시에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5월 현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 21,358동 중 6,735동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3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을 보강하거나, 신축 또는 대수선시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건물 신축시 10%, 대수선시 50% 감면-취득세 최초 1회, 재산세 5년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함께 지진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평소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한 만큼 도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도내 전 가구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난대응 훈련과 지진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지진 재해 경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도 지진 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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