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하민철 의원 우수조례상 개인 대상 수상
하민철 의원 우수조례상 개인 대상 수상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1.0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1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김용범 의원 장려상 수상

▲ 제주도의회 하민철, 김용범 의원(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연구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순관)가 주관하는 제11회 우수조례 선정결과 개인부문에서 하민철 의원이 「대상」, 김용범의원이 「장려상」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입법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1회 우수조례상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기간 중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에서 각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개인부문에서는 하민철 의원이 대상(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김용범 의원이 장려상(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다.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해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정착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이다.

하민철 의원은 제9회 우수조례상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단체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김용범 의원도 제9회 우수조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여 이번이 두 번째 수상이다.

 

금번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는 2월 6일(금)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