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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소년알바 알고하자!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하여...
[기고]청소년알바 알고하자! 청소년 알바 10계명에 대하여...
  • 영주일보
  • 승인 2014.12.2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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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석 대기고 2학년

▲ 고은석 대기고 2학년
요즘 아르바이트(흔히 알바라고 함)라고 하면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알바를 하면서도 부당한 취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 알바 10계명’이다. 청소년 알바 10계명은 2009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정책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제한하여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첫 번째 계명으로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 13~14세의 청소년은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취직인허증이란 만 13~14세의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각 지방의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발급이 된다.

두 번째 계명은 사업자는 청소년의 후견인 혹은 부모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은 후 사업장에 비치 해야 한다.

세 번째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고용관계는 무효이다.

네 번째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을 받아야 하고 지급방법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연소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결근 등으로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한 일수만큼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그만두거나 해고한 경우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 지급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한 주 6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야간,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근로자 5인 이상) 통상임금의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근로자 특별 보호 3가지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은 유흥주점, 비디오방등 불건전한곳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허용 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계명 중 하나로 근무 중의 상해는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열 번째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모바일 문자 상담(02-6335-1388)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도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사전에 알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부당한 대우 없는 알바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알바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 확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등 근로 권익보호 활동을 활발히 하여야 할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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