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신분증! 청소년증을 알고 있는가? 청소년증은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카드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증서가 없다는 지적에 여성가족부가 2004년 도입했다. 당시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중교통, 공연 등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기대감이 컸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많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발급률이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 홈스쿨링,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신분증으로 인정되면서 청소년증 발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40,908개, 2012년 43,875개, 2013년 49,452개가 전국에서 발급되었다.
청소년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이하 청소년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 1장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다양한 활동과 문화생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스스로를 증명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슬기로운 청소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홍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