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리자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특병성명을 내고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삼차 주장해 왔다”며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내 일부 주도세력에 도입된 것이고, 행위 역시 주도파에 의해 북한 추종, 내란선동, 비례경선 부정, 관악 부정 경선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이유삼아 당을 해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도당은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한 찬성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싸워왔다”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하고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러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