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시간 외)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홍보리후렛을 전달하는 등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치는 한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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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고용 및 출입(시간 외)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홍보리후렛을 전달하는 등 지도 점검 활동을 펼치는 한편,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