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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활동으로 집중 점검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활동으로 집중 점검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6.04.2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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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조사단을 구성, 63개소 사업장 점검해 위법 적발시 강력한 행정 조치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공사중이거나 운영중에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활동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관련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의 조사단을 구성, 6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2~4회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금년도 사후관리조사 대상사업장은 모두 63개소로 환경영향평가사업장 53개소(골프장 6개소, 관광개발사업 19개소, 항만건설사업 3개소, 도로건설사업 6개소, 기타 19개소)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장 1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여부, 관리책임자 지정상태 등 규정된 제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사항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도 환경훼손 등의 민원이 발생되거나 지하침투 오수처리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지하수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 사후조사단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외부감시기능 강화 및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토록 유도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통해 67개소를 조사해 이중 미이행 사업장을 10곳을 적발하고 나머지 59개 사업장에 대해 15건 조치요구와 권고 34건의 행정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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