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도 해안가 지형이 바뀐다.
제주도 해안가 지형이 바뀐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4.17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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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변 미등록 토지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해안변 신규등록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해안가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 올해 3억원을 투입,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실제 현황 및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자연매립, 해안도로 개설, 소규모어항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향후 소유권 분쟁 및 불법 공유수면 매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안변 신규등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량은 약 500여 필지로 추정하고 있다.

신규등록 대상지 선정은 지적공부에 미등록 된 토지로서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와 파랑을 막는 방파제, 선착장 등 ‘제방’으로 사용 중인 토지 및 전, 임야, 대지 등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토지 등이다.

토지이용조사 및 지적공부 등록 절차로는 지적도, 위성·항공사진 정보를 중첩하여 미등록 토지를 조사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전, 임야, 도로, 잡종지, 자연매립 및 불법 매립지 등 해안변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이용상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게 된다.

점용 사용여부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신규등록 및 관리청 지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미등록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함으로써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점유 토지(건물 등) 매각 등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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