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8일~ 5.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여부,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등을 정부와 합동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민간기관(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4. 18일부터 5. 20일까지(약 1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합동점검은 도내 공공청사, 관광·문화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주차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불법주정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행위 금지 등(12개 항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강력하게 점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3월말까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는 802건에 과태료 68,632천원을 부과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차량표지 부착과 동시에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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