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부터 '도민주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확대 운영키로...제주도
17년부터 '도민주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확대 운영키로...제주도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6.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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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사업 확대(읍면 1건→2건) / 사업기간 확대(1년→1년+@)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역수준을 평가해 저발전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도민주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2017년도 부터 확대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빍혔다.

이는 ‘15년부터 도입한 도민주도 공모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 운영상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모 사업이 민간주도임을 감안, 대상사업 확대 및 준비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추진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2년간 도민공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모두 19개 사업(‘15년 : 10개 / 21억, ’16년 : 9개 / 25억)으로 지역별 도민주도 현안사업임을 감안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운영해온 “도민주도 지역균형 공모사업”의 성과를 분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17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계획을 확정하였다.

먼저, 읍면동별 지역균형발전 발굴 기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영역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생활기반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불균형한 사업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지역에 대해 사업발굴을 확대하며, 경험 없는 도민들이 사업계획 제출 후 심의과정서 변경내용 반영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건부 선정”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조건부 선정”이란 종전 사업계획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정하던 것을 조건부 선정, 전문가 컨설팅 후 수정 보완하여 사업을 확정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종전 사업계획을 변경 보완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시․군 통합된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 생활권 중심 불균형사업들이 다수 응모되고 있어, 매년 읍면동 지역발전 수준을 지표화를 통해 동, 서, 남, 북의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기간은 4. 15∼6.14(2개월)일 까지이며, 공모대상은 도내 43개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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