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대책위, “인권유린 철저히 수사하라”
장애인 폭행 대책위, “인권유린 철저히 수사하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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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리감독기관·사법당국, 진상 조사·재발 방지책 강구해야"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인권이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자광원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목소리를 높혔다.

공동대책위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한 장애인이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당국에 진상 확인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8일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자광원에서 발생했다. 폭행을 당한 피해 장애인은 같은달 13일 아침에 여러번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배에 출혈이 심하고 가득 차 30분만 늦어도 큰일 날 뻔 했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14일 피해자 어머니는 해당 복지시설에 당시 경위를 물었고, 가해자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끼리 싸움이 있었고, 살짝 한 대 때렸을 뿐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했다.

같은달 15일 피해 장애인이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 환복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멍자국을 발견, 폭행이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같은 달 19일 자광원 이용자가 서귀포장애인부모회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제주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폭행에 의한 멍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12월 2일 서귀포지역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같은달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자가 진정서를 접수했다.

공동대책위는 “백주대낮에 자기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일어날수도 일어나서도 안 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달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철저한 진상조사 ▲자광원의 진정성있는 사과 ▲재발방지책 강구 및 추가적인 피해사항 대책 ▲제주도 등 관리감독기관의 자광원 운영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 을 촉구했다.
 
<자광원 장애인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부, 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서귀포시지부, 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탐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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