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주도인사위원회 위원 도민 대상 공모'
'전국 최초, 제주도인사위원회 위원 도민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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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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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갖춘 도민 대상, 4월1일~10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인사위원회 위촉직 인사 위원을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위원 3년 임기가 4월 중 만료됨에 따라 자격조건을 갖춘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이후 접수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 8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요기능은 공무원의 충원 계획, 승진임용 사전 심의 및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세부 공모절차는 공모기간(10일) 이후 4. 11.∼4. 14.(4일간) 접수가 진행되며,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후 2~3배수의 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가 최종 위촉하게 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여성은 우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 자체선발을 거쳐 도지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왔으며, 제주자치도인 경우 특별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의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등 부시장 ․부지사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정하는 타 시도와 달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특히 금번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인「공공성이 보장된 인사위원회 구성」과 연계하여 공모가 실시되고 있으며,인사위원회 전체위원은 16∼2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이중 도민공모 8명, 의회추천 2명 등 50%가 외부공모 및 추천에 의하여 위촉되고 그 이외의 인사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연임하는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공공성이 보장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일순 총무과장은 전국 최초로 인사위원회 위원 도민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렴성을 갖춘 도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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