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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피해 월동채소 농가에 특별 융자 지원'... 제주도, 274억원 융자 형태로
'한파피해 월동채소 농가에 특별 융자 지원'... 제주도, 274억원 융자 형태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4.04 0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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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신청서 제출해야...월동채소 한파피해 농가 당 최대 40백만원까지 융자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 기간에 발생한 한파로 월동채소가 한파피해를 입어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특별 융자 27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2년만에 발생한 한파로 서부지역 월동무를 중심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에서는 재배된 월동채소가 적정 가격을 받지 못해 출하를 포기 등 농가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피해 현황파악을 통해 농업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융자는 한파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3월 현재 806농가 750ha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22%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가는 무이자로 융자를 받게 된다.

농가에서는 융자 신청을 주소지 기준으로 2016년 4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하며,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원하는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실행기간이 올해 5월30일까지 한정되어 있으므로 농가에서 유의하여 4월말까지 신청서 작성 및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지난해와 같이 잦은 비날씨,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월동채소 재배농가에 대해 수급가격안정기금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확대, 농업재해 보험 가입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 자연재난으로 농업인의 고통이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대상 : 2016. 1월 한파이후 행정기관에 피해신고가 된 농업인

◈ 신청기간 : 2016. 4. 1 ~ 2016. 4. 29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농가별 융자 기준

- 1ha 미만 : 10백만원 - 1~2ha 미만 : 20백만원

- 2~3ha 미만 : 30백만원 - 3ha 이상 :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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