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월28부터 ~ 3월9일까지 공모신청을 통해 접수한 “2016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주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예비사회적기업에 2개 기업을 신규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에 11개 기업 · 106명, 사업개발비 지원에 10개 기업 · 536,280천원, 지역특화사업에 7개 사업 · 270,000천원을 확정 재정지원 하기로 하였다.
이번 심사는「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육성 실무위원회」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로 이루어 졌으며,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별 브리핑을 통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개발비는 시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며, 지역특화사업을 통해서는 제주형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제주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 컨설팅을 비롯하여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 · 회계컨설팅 제공과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