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 면제
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세 면제
  • 채널제주
  • 승인 2016.03.3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정담당관)는 12월말 결산 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로써 법인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하며,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자는 업장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6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한 곳만 제출하여도 되고,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첨부서류에 법인의 각 사업장별 안분명세서가 추가 되었으며, 신고서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니 주의하여 줄 것을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해 민간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상담을 위한 창구 개설 및 행정자치부·도·행정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절차(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의한 신고서의 경우 자료변환 가능)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행정시 세무과의 법인지방소득세 담당부서로 신고 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며, 신고서식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분야별 정보 중 세정 정보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