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불법중개행위, 철퇴 가할 것"...제주자치도
"부동산 투기-불법중개행위, 철퇴 가할 것"...제주자치도
  • 채널제주
  • 승인 2016.03.3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피해 사전 예방 차원, 중개업소 특별지도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기대책 추진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 및 부동산시장 동향파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제주도가 부동산시장 활황 및 지가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또한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인근지역, 주요 교통로 주변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투기성 거래 등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개발 인근지역 토지거래 현황 및 위법행위조사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관련 부동산 투기사례조사 ▲미등록자, 불법중개업자 등의 미등기전매 행위 및 허위광고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 등을 조사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인 거래요인 사전파악 및 조치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