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소주, 24일 기자히견…“‘제주소주'는 등록 없이 쓸 수 있어”

(주)제주소주 문홍익 회장과 임원들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까지 출시했던 ‘제주올레소주’는 '제주소주'로 명칭을 바꿔 출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 전통의 소주 생산업체인 (주)한라산과 (주)제주소주 간의 ‘올레’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주)한라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린 결정이다.
문홍익 대표는 ‘제주소주는 제주지방법원 판매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회사이미지는 물론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상호명이나 상품명을 빌미로 한 법률분쟁이나 이전투구식 논쟁이 이번 논쟁으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더이상 다른 업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17일 ㈜한라산이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올래(레)' 상표권침해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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