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원보호 위해 시행령 개정, 불법포획 유통단속 등 지도강화 할 것'
올해부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하여, ‘14년도에 처음으로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포획을 금지해 왔다.
지난 ‘15. 12. 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이 확대․시행되어 올해부터 매년 4.1∼5.31까지로 변경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어선인 근해채낚기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4.1부터 4. 30까지 1개월 기간에 한하여 포획이 금지되며, 정치망어업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지기간 적용 제외된다.
이와 관련, 제주에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중 일부 선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해 포획된 살오징어가 불법으로 위판된 사례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는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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