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0시~17시 까지 무료탑승, 3월 16부터 전면 허용
제주자치도는 현재 공영버스 탑승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이용이 되던 것을 무료탑승 시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영버스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3월 16일부터 탑승시간에 관계없이 공영버스 무료탑승이 전면 허용된다.
또한, 공영버스 사업의 범위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추어 마을버스 운영 등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공영버스는 제주시의 경우 12개 노선에 25대, 서귀포시는 9개 노선 21대 등 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동지역 외곽 위주로 운행되고 있는데 2015년도 공영버스 이용객 5,275천여명 중 70세 이상 무료 이용객수는 844천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에 읍면단위 마을버스 운영을 공영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서비스와 함께 공영버스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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