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 4.30일까지, 도내 종자ㆍ수입업체, 판매업체 대상...종자업 등록여부,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종자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여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이하 제주지원, 지원장 문태섭)은 3월 17일(목)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열고 4월 30일까지 도내 종자 생산․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종자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유통 점검은 채소종자, 과수묘목 등 모든 종자에 대해 판매자의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종자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현행법상 종자업자는 시ㆍ군에 종자업 등록을 필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 및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자 판매업체는 불량종자가 판매되지 않도록 종자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지원 관계자는 “도내에 불법ㆍ불량 종자가 유통되지 않도록 종자․수입업체 및 종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소비자도 종자구입 시 품질표시, 가격표시, 발아보증시한 경과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면 제주지원(☎064-900-2995)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 하였다.
제주지원은 전년에도 도내 각 오일시장에서 8회에 걸쳐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거짓신고한 1개의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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