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신반의의 기대가 실망을 안겨주지만 이 한 장의 복권이 사회에 공헌하여 나에게 보이지 않는 얼굴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안다면 복권이 당첨 되지 않더라도 복권한장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복권기금판매수익의 40%이상을 복권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1조원대의 기금으로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35%는 예전복권을 발행했던 기관들에 일정비율씩 법정배분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0개 기관에 배분하여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복권의 총판매금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40%가 복권기금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분배된 복권기금은 기초연금, 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체육센터건립, 문화예술진흥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활용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림읍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복권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주민의 웃을 수 있는 한림읍을 만들기 위해 매일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수혜자들에게 그결과물이 소담스러운 열매로 영글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나를 위해 구입했던 복권 한장이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소득재분배로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가 된다면 나와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