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혁진 조천읍 민원부서

지방세를 체납하면 우선 가산금이 붙는데 특히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세액의 3%의 가산금과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을 시행하는데 재산은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지상권, 저당권 등이며 체납자가 소지하는 동산이나 유가증권, 급여로 해당된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차량 적발시 현장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데 급한 볼 일이 있는 경우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되어 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인 경우 카드 매출채권등이 압류되어 영업상 곤란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더욱더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지만, 공평한 조세정의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로 더 나은 지방서비스 수혜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원천이 되는 지방세 납부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달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이다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가 있다면 솔선 납부하여 당당한 납세의무를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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