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강도에게 현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40분경 김모씨(32.여)는 현금 630만원을 예치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10대로 보이는 2인조 강도에게 끌려가 인근 놀이터에서 현금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직원들을 비상소집해 예상 도주로에 긴급 배치해 수사하는 한면, 김씨로부터 현금 인출 경위를 확인한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인터넷뉴스>제주인터넷뉴스(heon7142@hanmail.net)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고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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