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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주 내정자, 19일 본회의 전체의원 표결로 결정돼
김국주 내정자, 19일 본회의 전체의원 표결로 결정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11.18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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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김국주 제주도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지만 적격 또는 부적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운명은 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동의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기업 사장이나 제주시장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의해 열리는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국주 예정자 인사청문 이후 경과보고서에서 “내정자는 감사위원장 직에 대한 열망은 높고 아름다운 가게 등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과 금융전문가로서 능력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된다”며 “내정자는 과거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게다가 원희룡 지사 ‘새도정준비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 감사위원장의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 및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본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감사위원장(김국주)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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