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김국주 감사위원장 내정자의 운명은 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동의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기업 사장이나 제주시장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의해 열리는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은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된다”며 “내정자는 과거 특정정당 및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게다가 원희룡 지사 ‘새도정준비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춰 감사위원장의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 및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본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감사위원장(김국주)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고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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