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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Jeju',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규칙안 마련
'Made In Jeju',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규칙안 마련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3.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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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제주에서 제주산 원물을 이용, 생산된 화장품에 인증해 주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근거를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을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안에는 인증제도의 신청 대상자, 인증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난해 9월 도에서 발표한 'Made In Jeju' 기본방향에 따라 제주의 원물을 활용한 제주산 원료를 이용하여 제주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인증 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시행규칙안의 인증기준은 지난해부터 5월부터 도내 화장품기업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및 위원회를 통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화장품기업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치면서 만들어 졌으며 또한 인증마크도 디자인 전문 업체 등의 공모를 통하여 제작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5월중 시행 할 예정이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외에서 생산되어 이미지만 활용한 제품과 차별화하고 'Made In Jeju' 화장품에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화장품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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