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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자전거 타기로 지키자
[기고]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자전거 타기로 지키자
  • 영주일보
  • 승인 2014.11.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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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수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담당

▲ 고덕수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담당
요즘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단․자전거 교실․자전거 동우회 등에서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자전거 타기”생활화를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 서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건강은 내 스스로 지키자는 의미와 원유 가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고유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Co2)를 줄여 자연 환경가치를 높여 나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키는 주인공이 또한“우리”라는 의미도 깊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타기 습관을 생활화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심폐기능과 근력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으로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근거리 이동수단과 주차문제 해소는 물론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 타는 데는 기본적인 안전에 따른 습관 3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3점 조정을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안장 높이 조절과, 핸들 위치와 높낮이, 페달로써 연결되는 이등변역삼각형이 되어야 하고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도록 하고 양다리 무릎이 살짝 굽은 상태로 폈을 때 양발 앞굽치가 땅에 닿으면 최상의 기분으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

둘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셋째 자전거는 출발 전 반드시 후방(뒤쪽)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뒤에서 오 는 차량,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차량은 전조등, 비상등, 좌회전, 우회전 등이 방향 신호로 앞․뒤쪽 차량 운전자 에게 신호가 가능하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못하고 수신호를 해야만 한다. 이런 수신호 관련 조항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약속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는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 전에 반드시 기본 점검을 해서 타야 한다.

첫째 브레이크 작동여부, 둘째 타이어 공기압 여부, 셋째 자전거 구동축, 페달, 넷째 자전거 핸들손자비, 안장, 다섯째 자전거 기어 등을 점검해서 타야하고, 또한 자전거 안전거리 확보도 자전거와의 거리를 2~3대 정도 거리를 유지하여야 충돌을 피할 수가 있고 우측통행과 보도 쪽으로 붙어서 달려야 안전하다.

이와 같이 자전거 타기에 기본적인 안전에 따른 습관과 기본점검사항 등을 이해하고 자전거를 타면 “건강과 환경”을 지키면서 즐겁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도민들에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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